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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정리 답변 만족도
pe***   2013-04-01 오전 11:5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법인이 두개입니다. 두회사모두 회장님꺼지만 사장은 각각 따로 있습니다.



A회사, B회사



A회사 자금으로 B회사의 모든 경비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A회사 전표칠때 < 가지급금/보통예금 > 으로 하는데요



B회사는 이 가지급금을 받아서 경비처리후 전표칠때



< 통신비,미지급비용등 계정/ 가수금 > 으로 처리합니다.



이럴경우 A회사 가지급금을 다른계정으로 할수 있는게 있나요?



사용처나 사용목적등 영수증은 B 회사꺼로 모두 처리가 가능한데...



애매하면서~~ 잘모르겠어요~



 
 
 
전문가 답변 2013-04-02 오전 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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