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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관련 답변 만족도
hims2***   2013-04-01 오전 11:26: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5
연봉제 퇴직금 규정:

회사는 1년이상 계속근무자의 연봉액, 수당, 상여금 합의 1/12을 계약기간 종료 즉시

근로자의 명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퇴직금으로 예치한다, 단, 본 계약 만료전 계약해지자는 이미 지급된 연봉액의 1/12을 퇴직금으로 예치한다.



회사 규정입니다. 직원의 중도퇴사시 퇴직금 계산이 어케 되나요?

2012.12.31까지는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예정이고 2013년 퇴직금은 3월31일까지 근무일 경우, 3/12 하면 되는건가요?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서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02 오전 1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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