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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료 재질문 답변 만족도
ilkyu***   2013-04-01 오전 8:42: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2
저희법인은 외부감사 법인이 아니며 중국에 100%로 투자한 공장이 있습니다.

이 법인과 기술이전료 계약서을 체결하고 1월부터 1월 매출액에 4%를 기술이전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1월에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한국처럼 매출이 한달에 여러건이 발생하는 경우이

  몇 한국처럼 매출세금계산서가 건별로 발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생각으로는

  한국처럼 월합(1월31일로 금액을 합산)으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을 집계하여 이번 한국

  1분기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매출로 신고해도 문제는 없는지?



2)상기 내용을 분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4-01 오전 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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