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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 답변 만족도
hj8***   2013-03-31 오후 11:52: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재질의합니다.

법인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입니다.

갑(법인사업자), 을(수출대행업체)



1. 12월중순까지 부가세 매출신고을 할적에 업체에서 주신 수출신고필증상의

환율을 계산해서 매출신고을했는데.

2. 12월말일부터는 수출신고필증이 아닌 영세율세금계산서을 발행하고 구매확인서을 같이 보내수셔서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매출신고했습니다.



여기서 외화통장은 없습니다. 매출부분에대한 대금이 국내에서 법인보통예금통장으로 들어오고있는데 법인통장에서 들어오는 금액은 수출대행업체 "을"에서 들어오는 돈입니다.돈이들어올때 수출신고필증상의 매출신고금액이아닌 계약서상의 금액이 을에게서 갑으로 입금이됩니다.

그럼여기서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매출신고을 한경우 매출금액과 통장에서 들어오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이부분을 외상대을 정리할때 외환차익,차손으로 잡아주는게 맞는지? 아님 다른분개처리을 해줘야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01 오전 8: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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