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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관련 답변 만족도 -
jcw10526***   2004-01-12 오전 11:1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0
저희 임원관련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에 있어...........

본사에서 지침이 비용사용에 대한 경비를 익월 10일 까지 보고를해야하는데 법인카드인경우는 한달후 내역서가 우편으로 본사에 송달되어 옵니다.

현재 저희회사의 회계처리는 법인카드사용후 다음달 카드내역서를 확인후 각 담당자로하여금 증빙영수증을  회계팀에서 사용일기준날짜(월)로서 전산에 입력하고 있슴니다.

그러다보니 경비사용에 대한 투입집계가 다음달 카드경비내역서 우편으로 송달받는날(실제로 이날보다도 더늦게-카드금액지급일) 알수있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11월 사용경비를 12월에 내역서를 우편으로 받아,11월 사용경비를 12월결재일에 집행하여 투입을 12월에투입시키면 안되나요?

회계는 발생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1.이렇게 처리하면 회계상,세무상 어떤문제점이 발생하는지?

2.그러면 실무에서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13 오후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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