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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잡급 신고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3-03-30 오전 1:0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9
회사에서 현장 잡급신고를 고용안정센타에 하고, 국세청 일용직노무부지급조서 제출을 했지만, 정작 세무사사무실에 연락하지 않아서 원천세신고에서 누락되었읍니다.

원천세신고하지 않고(세금 납부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신고시 근로소득자로 신고해도 되는지요(연말정산하듯이 신고하고, 연말정산도 하고)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은가요?
 
 
 
전문가 답변 2013-03-30 오전 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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