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rongrong1***   2013-03-29 오후 3:3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 직원분이 사업주위탁과정으로 컴퓨터를 수강 하셨었습니다.







회사 먼저 학원비를 입금 해 드리고 계산서 발급 받았구요



지난 부가세 신고 때 신고 했습니다.



종강되어 산업인력공단에 환급신청서 넣고 환급받았습니다.



전표처리(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참고 : 100프로 환급된 것이 아니고



        50프로만 환급되었습니다.







[답변] 교육훈련비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비   100 / 보통예금   100







보통예금      50 / 교육훈련비   50







비용 계정이 대변에 오면 비용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

수업은 2012년도에 들었구요. 교육훈련비 계정이 2012년도 장부에 잡혀 있습니다,



환급을 지금 받은건데



비용을 차감하게 되면 올해 차감되는 것인데



(올해는 교육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계정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3-30 오전 8:52:0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