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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대결제차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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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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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오후 3:28:5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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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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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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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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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고자동차 수출하는업체입니다.
11~12월까지는 수출신고 필증으로 매출신고가 들어갔으며,
12월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을 발행하여 매출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차량 대금이 법인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
수출신고필증을보면 저희업체에서 바로가는게 아니라, 대행업체을통해서 수출이
나가는것인데, 매출신고할때 수출신고필증으로 신고들어간 금액과 법인통장으로
들어온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나는 부분을 외환차익, 차손으로 잡는게 맞는것인지? 세금계산서 끊은후부터는 금액이 일치하는데 수출신고필증을 통해 들어간 영세율 매출에서 차이가 납니다. 외화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는게 아니라 수출대행 업체에서 돈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 차액부분을 외환 차익, 차손으로 잡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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