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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 내용 답변 만족도 -
prettye***   2004-01-12 오전 9:36: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2
올해에도 역시나 세법이 개정된 것 같더군여..

일단 가장 큰 변화가 접대비가 아닌 가 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듣기로 10만원까지 인정되던 간이영수증이 올해부터 5만원까지밖에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여..

맞는지여..

그리고 또 기업에서 알아야 할 만한 개정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알수 있나여?

음.. 한 가지더..

이번에 저희 회사 관할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일일찻집을 한다고 해서 법인통장에서 송금을 했습니다..

앞의 글을 보니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곳은 기부단체로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위의 단체가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알수가 없군여..기부금이 어렵다면 이 항목의 계정과목은 무엇이 좋을까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12 오후 1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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