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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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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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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오후 1:46: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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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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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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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퇴충 10,000,000원
2011년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2,000,000(손불)
2012년 퇴충 8,000,000(퇴직자 2,000,000차감)
2012년 퇴직급여 한도초과액 3,000,000(손불)
2011년 한도초과액은 계속 자본금과 적립금상 을표에 유보로 반영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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