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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ch2***   2013-03-29 오전 8:47: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5
안녕하세요?



전 회계사무소를 다닌지 얼마안된 초보라서 실수를 많이 하는중입니다.



법인업체인데  2기확정 부가세 신고시는 몰랐는데 법인세 결산중



2기확정 신고시 수기매입세금계산서를 두번 신고를 했습니다.



공금가액 : 2,464,930 / 세액 : 246,493



2기예정 신고시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팩스로 받아서 신고를 했는데



2기확정 신고시  팩스 받았던 세금계산서인줄 모르고



발행일자가 9월이라서 예정신고시 누락한 줄 알고



확정때 예정신고 누락분에 추가해서 부가세 신고를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법인세 신고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법인세 신고끝나고 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30 오전 12: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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