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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면제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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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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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8 오후 8:55: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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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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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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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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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당기에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을 계상하였구요
금액은 10,000,000
이월결손금 30,000,000, 기간경과된 이월 결손금 1,000,000
세무조정은
10,000,000 익금불산입(기타처분)
자본금과적립금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충당후 이월결손금 잔액 2천, 기간경과된 이월결손금 1,000,000-기간경과되지 않은부분부터 차감)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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