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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 답변 만족도
change***   2013-03-28 오후 8:55: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0
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당기에 채무면제이익(영업외수익)을 계상하였구요

금액은 10,000,000



이월결손금 30,000,000, 기간경과된 이월 결손금 1,000,000



세무조정은

10,000,000 익금불산입(기타처분)



자본금과적립금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충당후 이월결손금 잔액 2천, 기간경과된 이월결손금 1,000,000-기간경과되지 않은부분부터 차감)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29 오전 8: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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