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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기대여금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3-03-28 오후 5:39: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3
종중의 부동산임대법인인데요 법인1이 생겨서 부동산임대하던중 종중재산의 이자법인세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으려고 종중재산을 장부에 계상했는데

종중이 그 돈으로 건물을 하나더 매입하면서 부동산임대법인2가 생겼어요

법인1에 계상된 예금이 빠져나가면서 대여금으로 대체 했는데 그럼 법인1은 이자수익을 계상해야 하지 않나요

계상해야 한다면 3억5천에 대한 이자수익은 얼마이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법인1은 비영업대금이익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어 원천세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법인2는 건물구입은 2012년 중반에 했는데 사업자등록증은 2013년에 나오거든요

법인
 
 
 
전문가 답변 2013-03-29 오전 6:57:27
 
 
 
 
전문가 답변 2013-03-29 오전 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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