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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on***   2004-01-10 오전 11:42: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9
급여계산시는 갑근세.주민세를 간이세액조건표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하는데 연말정산시는 간이세액조건표를 보고 계산하나요.글고 장애인은 전액 공제 받나요. 그에 따른 진료비영수증도 없고 장애인에 관련된 보험도 들지 않고 보장구도 사지도 않았는데 장애인등록증으로만으로 전액 공제 받을수 있나요. 글고 신용카드공제시 총급여의10%,직불카드는20%라고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공제한도가 얼마라고 정해져 있나요. 그럼 공제한도는 얼마인지 그한도에서 총급여의10%.... 뭐 이렇게 공제하는건가요. 그럼 총급여가 100만원이고 신용카드를 500만원썼으면 여기서 뭐어떻게 공제가 되는가요. 글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이상초과해야한다고 나와있는데 예를들어 총급여가 100만원이면 여기서 3%이상초과해야 공제 받는다는 말인가요. 글고 보장성보험은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라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보험료가 1,070,000원이나왔으면 나머지 100만원은 공제받고 7만원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질문이 길죠. 그래도 꼭 답볍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04-01-13 오후 2:06:23
 
 
 
 
전문가 답변 2004-01-13 오후 2: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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