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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신설법인 답변 만족도
phsh0***   2013-03-28 오전 10:36: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8
당사는 2012년 6월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분할을 하여 신설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고자산과 유형자산에 대한 처리시 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 재고자산 : 분할 이전 법인에서 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분할시 신설법인으로 재고자산이 귀속됨



질문 1. 분할 전 제품 계정으로 회계처리가 되었는데 신설법인시 2012년 6월이후 제조활동

        이 없는것으로 보고 상품으로 처리 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유형자산 : 분할시 사업부문에 귀속하는 유형자산들을 분리했습니다.

              비망가액으로 1,000원이 존재하는 자산들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



질문 2. 2012년 6월이후 신설법인 취득자산으로 보고 잔존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초가액으로 설정을 해야 하는것인지,



     3.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신설법인 내용연수를 적용해 나가는 것이 타당한지,



     4. 분할이전 기초가액, 전기말상각누계액, 전기말장부가액의 내용을 모두 재무상태표

        에 표기하고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9 오전 8: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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