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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예수금과 미지급세금 답변 만족도
carpa***   2013-03-28 오전 9: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230
부가세대급, 부가세 예수 상계분개시



통상 처리하는 방법은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미지급세금



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지급세금설정을 안하게 되면



부가세예수금/부가세대급금 만 분개하여  

부가세예수금에 잔액이 남아 부가세납부기준금액으로 삼기도 하지요.



부가세예수금으로 잔액이 남을경우와 미지급세금으로 잔액이 남을경우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31, 6/30, 9/30, 12/31 기준으로 상계분개를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납부일기준으로



해줘도 문제없는지



결산시점에서는 12/31에 반드시 미지급세금설정을 해줘야하는지 등등..



해줘야한다면 그이유는 무엇인지(특별한 방침이나 규정등이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8 오후 1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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