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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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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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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0 오전 10:12: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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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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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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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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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8월분 급여 1,000,000원이
10월에 지급된 경우에
원천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1.
(1) 8월 급여 미지급시
급여 1,000,000 미지급비용 950,000
각종예수금 50,000
(2) 10월에 8월 급여 미지급시
미지급비용 950,000 보통예금 950,000
2.
(1) 8월 급여 미지급시
급여 1,000,000 미지급비용 1,000,000
(2) 10월에 8월 급여 미지급시
미지급비용 1,000,000 보 통 예 금 950,000
각종 예수금 50,000
1.과 2. 회계처리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또한 원천세 신고는
8월급여가 10월에 실제 지급되었을 경우에 11월10일 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8월에 급여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9월 10일까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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