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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jbo***   2004-01-10 오전 10:1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2
급여가 미지급된 경우

8월분 급여 1,000,000원이

10월에 지급된 경우에

원천세와 관련한 회계처리는



1.

(1)  8월 급여 미지급시

급여 1,000,000   미지급비용 950,000

                 각종예수금  50,000



(2)  10월에 8월 급여 미지급시

미지급비용 950,000  보통예금 950,000



2.

(1)  8월 급여 미지급시

급여 1,000,000   미지급비용 1,000,000

                



(2)  10월에 8월 급여 미지급시

미지급비용 1,000,000  보 통 예 금 950,000

                       각종 예수금  50,000



1.과 2. 회계처리 중 어떤 것이 맞는지요.

또한 원천세 신고는

8월급여가 10월에 실제 지급되었을 경우에 11월10일 까지 신고해야 하는지요.

8월에 급여가 미지급되었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9월 10일까지 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4-01-12 오전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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