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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형 IRP 계좌의 회계/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rhi***   2013-03-27 오후 4:31: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05
안녕하세요~



회계처리 및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당사는 2011년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하여 8천만원을 납부하였고

   2012년에 9천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IRP계좌라고 합니다.



   확정급여형이라 1억7천만원을

  

   퇴직보험예치금이라는 자산항목으로 회계처리했는데요



   IRP계좌는 개인 앞으로 된 계좌인데 회사 자산으로 잡혀져 있어도 되는지요?







2. 상기와 같은 상태에서 당사는 2011년 12월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고를 하고



   (차) 퇴직급여 3억 (대) 미지급금   XXXX

                      (대) 퇴직소득세 등 예수금  XXX



    처리를 하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는데요



    ( 2011년 7월에 퇴직연금 DB형에 가입했습니다 )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미지급금 감소하고 퇴직보험예치금 감소가 맞는지요



  

3.  위 2번의 경우

     중간정산으로 결산조정 손금산입 했는데

     퇴직연금부담금세무조정계산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28 오전 11: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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