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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의회계처리문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ehfehfd***   2013-03-27 오전 7:14: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0
1차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일반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가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경우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처리되어 인정이자나 지급이자불산입같은 불이익 처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법인으로 등록된 종중의 수익사업의 경우 회계처리시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종중대표자(법인대표자)가 사적으로 사용했을경우의 회계처리와 수익사업의 소득을 종중의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경우 어떠한 회계처리가 하여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8 오전 11: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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