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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답변 만족도
october***   2013-03-26 오후 9:4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6
1. 불입시마다 퇴직연금운용자산(투자자산계정)으로 하여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손금처리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에 결산시 퇴직금충당설정등의 비용반영이나

   세무조정에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없는건가요?



2. 직원퇴직전까지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고 자산이 늘어나도록 두어도 상관없나요?



3. 직원퇴직시 퇴직급여/퇴직연금운용자산 으로 하여 한번에 비용처리해도 되나요?



4. 직원퇴직시 한번에 비용처리할 경우 모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27 오후 12: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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