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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azuki0***   2013-03-26 오후 7: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2
저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건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제한세율에 의거한 사용료 원천세 10%를 공제하고 지급하려고 했더니

(Tax included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도 하구요.), 본인들은 자국외에 발생하는

어떤 세금에도 의무가 없다고 막무가내 라서요.



아마 국가간 거래에 발생하는 원천세와 VAT를 혼동하는 거 같은데요

(상대방 회신에 본인들은 자국외 발생하는 VAT에 의무가 없다라고만 회신해서요.)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이 가능할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7 오전 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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