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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급 문의 답변 만족도
dbswlsal***   2013-03-26 오후 4:50: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9
안녕하세요.



교통비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가운전보조금은 200,000원 까지 비과세로 알고있고,

차량 없는 사람에게 보조금 지원시에는 전액 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히 회사에서는 법인차량을 지원하고 있고, 차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또한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가운전보조금 지원 못받는 게 맞죠?

그리고 차량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 실비로 법인교통카드를 충전해서 주고 있습니다.

실비로 카드에 충전을 해서 주는 형식으로, 어디에서 어디를 갔는지, 소요되는 실비용은 얼마인지가지 상세히 나오므로 이러한 경우는 비용으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하여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것인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교통카드 충전을 실비와 상관없이 매달 십만원씩 해준다.

이러한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받게 되는 건가요? 과세를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3-27 오전 10: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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