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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개발비의세액공제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clovers***   2013-03-26 오후 3:2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3
안녕하십니까



1. 법인이 무형자산인 개발비로했을경우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개발비의 일부는 국고보조금이 포한된경우 국고보조금을 자산의차감항목으로 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해야되는지요



3. 무형자산의 개발비요건이 까다롭던데 회사 임으로 개발비계상해도 되는지요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는 있습니다

차후에 연구비로당기비용처리안하고 무형자산처리 했을경우 어떤불이익을 받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27 오전 1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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