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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과 증여 답변 만족도
ss1***   2013-03-26 오후 2:23: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2
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주주는 처와 두 아들이 1/3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회장은 주주로 되어있지 않는데  이법인에 회장이

   10억을 빌려줍니다



   [법인분개]

   예금 10억  / 가수금 10억



   회장으로 부터 받은 10억을 주주(처와 아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질문]  이경우 회사에서는 배당을 한것이지만

           실제로 자금의 원천은 아버지돈을 증여받은 성격이 됩니다



           배당에 대한 소득세(종합소득세)는 내지만

           증여세와 비교해서 세금이 적을수도 있는데



           이런 거래가 가능한것인지요?(세법상 저촉되는 부분)



          (물론 회사는 가수금을 받았으므로 회장에게 10억의 부채가

           생김)







 
 
 
전문가 답변 2013-03-27 오전 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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