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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세무조정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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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stk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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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6 오후 1:55:2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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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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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까지는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불입하다가 2011년 8월부터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11년 8월부터는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였구요
퇴직급여충당부채잔액은 2011년 1월 퇴사자가있어서 전액 상계처리하여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 31일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잔액이 143,174,192원이구요
2011년 세무조정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설정과 퇴직연금 조정명세서를 작성후
퇴직보험예치금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지) 잔액이
2011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을)
과목: 퇴직보험예치금
기초잔액 -142,857,314
증가 -6,780,549
기말잔액 -149,637,863
으로 되어있는데
질문1:
장부상 퇴직보험예치금 잔액과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잔액이
일치해야 하는것 인가요? 아니면 원래 차액이 나는것인가요?
질문 2:
2012년에는 기여형이기때문에 전액 경비처리하였습니다
2012년에도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조정을 또 해야하나요?
제가 알기로 기여형은 별도 조정이 필요치 않아고 알고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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