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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고정자산 등록시 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 등록시점 답변 만족도
who***   2013-03-26 오전 9:39: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704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물 취득시 고정자산 등록할때의 시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준공일은 11월 20일인데요. (세금계산서 마지막으로 받은 날짜가

그 날짜여서 준공일을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12/31일날

법무사 사무소의 중개 수수료와 취등록세를 납부하셨어요.



근데 건물의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취등록세는 건물의 취득원가에

합산하니까 그 합산한 금액만큼 건물로 고정자산 등록 해야하잖아요.

그럼 취등록세 비용은 12/31일날 나간건데 고정자산 등록할때 취득날짜를

어떻게 인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7 오전 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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