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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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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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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5 오후 9:50: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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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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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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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벤쳐기업(법인)연구인력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개발인력(4명)에 대한 급여 50,000,000
[질문]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연금전체금액을 비용처리 했고요
그런데 이중 연구개발인력(4명)에 대한 퇴직연금이 10,000,000
있다고 했을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1안] 인건비만 해당된다 고로 50,000,000에 대한것만
[2안] 인건비 +퇴직연금(4명분-확정기여형)= 60,000,000 이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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