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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s1***   2013-03-25 오후 9:5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5
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벤쳐기업(법인)연구인력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개발인력(4명)에 대한 급여   50,000,000



  

  [질문]회사에서 퇴직연금(확정기여형)을 가입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연금전체금액을 비용처리 했고요

        그런데 이중 연구개발인력(4명)에 대한 퇴직연금이 10,000,000

        있다고 했을때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세액공제적용시  



       [1안] 인건비만 해당된다 고로 50,000,000에 대한것만



       [2안] 인건비 +퇴직연금(4명분-확정기여형)= 60,000,000 이다



       어떤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26 오후 12: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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