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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 고용산재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desig***   2013-03-25 오후 8:01: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70
저희는 건설면허 없는 실내인테리어 법인사업자입니다.



원청에서 하청을 받아서 일을하므로 건설업본사직원들만 고용,산재 신고를하고



일용직은 갑근세만 매달 신고 납부해왔습니다.



그런데 원청에서 작년 일용직 고용,산재 신고납부서를 달라고 하더군요.



저희에게 외주를 줄때 일용직비용도 포함이라고요..

(저희와 전혀 상의안된 부분인데 원청으로써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신고하라고합니다..



저희는 저번주에 건설업본사직원 2012년 확정, 2013년 개산신고하고 보험료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질문요약입니다..



1. 확정신고 다 되었는데 다시 추가신고가 될까요??





2. 고용보험에선 하청이 현장별 가입시 현장번호?라는걸 원청에서 받으라고 하던데..



   원청이 가입을 안하고 저희에게 넘길경우...현장번호라는걸 어떻게 하는거죠??





3. 공사기간이 길어야 10일이내이고 공사금액도 5~6천만원 미만일때



   산재보험만 가입해도되나요?? 꼭 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되나요??





4. 국세청에 갑근세 신고한 금액과 고용,산재 보수총액이 같아야되나요???

   또한 국세청에 신고한 갑근세가 근로복지공단과 정보공유가 되서 상이할경우 걸리나요??





 
 
 
전문가 답변 2013-03-26 오후 12: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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