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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답변 만족도
ksj4***   2013-03-25 오후 6:11: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9
안녕하세요?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상법에서는 다른 법에 따라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외상매출금의 경우 민법에서는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외상매출금으로서 3년이 경과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함



이경우 3년이경과한 년도에 대손처리 못하여 5년이 경과한 년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3년이 경과한 년도에 경정청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6 오후 1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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