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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대여금에대한 이자 답변 만족도
jmis***   2013-03-25 오후 5:41: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2
단기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미수수익/이자수익



또는 현금/이자수익으로 결산했는데요..



이자수익으로 잡아서 법인세를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갑근세? 25%?? 해야한다는데,, 지금까지 결산하면서



한번도 이렇게 한적이 없어서요.. 큰일난건가요????



만약 이자가 2천만원이면 현금2천/이자수익2천



아니면 미수수익2천/이자수익2천



이렇게 하고,, 다음해에 2천을 통장으로 보통예금2천/미수수익2천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거 아닌가요?



휴... 어렵네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조정을 할때 상여처분? 소득처분?? 한후에 얼마(이자수익

이2천이라는 가정하에)를 갑근세신고할때 해야하는지요?



질문이복잡해 죄송해요..



 
 
 
전문가 답변 2013-03-26 오후 12: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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