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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 선급금후 거래처 폐업 답변 만족도
jmis***   2013-03-25 오후 5:1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14
법인건설업체인데 재료는받고,, 물품대금도 송금(1억)했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안해주고 폐업한경우요

이런경우엔 1억을 잡손실 처리후,, 조정할때 손금불산입하는건지요..

아니면 대손처리?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분개 순서로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요??



두번째로는 공사미수금이 2억정도 되는데 5년도 넘게 결산서에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그냥 거래처 폐업으로 못받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돈을 회수하려는 어떤 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접대비 처리후 조정할때 손금불산입 하는건지..

아니면 어떤 다른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3-03-26 오전 11:49:51
 
 
 
 
전문가 답변 2013-03-28 오전 8: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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