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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받았을 때 답변 만족도
vicel***   2013-03-25 오후 3:03: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5
저희 회사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인데..

작년 12월 말에 직원들이 근무 시간외 업무를 해서 진행했던 행사가 있어서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분개는 아래와 같이 했어요.(2012년 12월말일분개)

차변) 행사제작비 00원 / 대변) 미지급금 00원



올해 1월에 수당을 지급하면서 다시 분개를 아래와 같이 했구요.(2013년 1월 초 분개)

차변) 미지급금 00원 / 대변) 보통예금 00원





그런데 지급이 완료된 상태에서

직원들이 수당을 모아서 나중에 행사제작비든, 복리후생비든 여차 할 때 쓰자고 의견이 나와서 직원들이 지급받은 수당을 다시 회사에 재입금을 했어요.



이 경우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직원들이 기부를 했다고 처리를 해야하는 건가요?

사실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단체이긴 한데,

실제로 기부를 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분개방식이 가물가물하네요.



회계프로그램에

차변) 보통예금 00원  대변) 기부금 00원

이라고 표시를 하니까..손익계정은 반대변에 넣을 수 없다. 라고 표시가 되는데..

이말이 이해가 안되서요;;;



어떻게 분개처리를 해야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26 오전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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