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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증금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psjo***   2004-01-09 오후 4:2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7
거래처와 계약을 하면서

영업보증금 형식으로 대금을 받으면서 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물론 보증금이므로 이 금액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3개월 동안 나누어 반환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보통예금 ***// 영업보증금 ***

이렇게 잡고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때는 반환하는 시점에서

(3개월간 나누어서 반환하는 것이니 매달 발생되는 금액만큼)

영업보증금***// 보통예금 ***

이렇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업보증금의 경우에 계산서(면세업)를 발행해도 되는것인지요...

계산서 발행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가 들어가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 계산서는 그냥 증빙으로만 보관하고 부가세 신고도 하지 않는것이 맞는것인가요...

보증금은 매출이라고 볼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매출이 증가하게 되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5: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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