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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원재료 환급및 재수입과정의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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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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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오후 3:04:3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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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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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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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일본에서 수입한 원재료에 문제가 발생하여 위약반송처리하고 그에대한 환급금통지서와 관세및 부가세를 인천세관으로부터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관세:\1,373,950 부가세:\1,854,840)
또한 세금계산서를 -18,447,700 vat-1,844,770으로 받았습니다..
여기까지의 분개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반품된 원재료와 똑같은 수량으로 재수입하였는데 원재료값은 주지 않았으나 수입세금계산서가 재발급되어 왔습니다.그냥 원래대로 수입하는 과정으로 분개처리하면 되는 건지요?..물론 통관자금비용은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계산서금액은 (\18,333,077 vat1,833,300 관세1,358,000)입니다.. 이해되기 쉽게 쓴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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