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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답변 만족도
100***   2013-03-24 오후 10:1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2
1. 3월 법인결산시 배당및 상여처분에 대하여

상여처분은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하고(가산세는 없는게 맞는지)

배당처분은 원천징수영수증교부및 신고를 해야되나요?

둘다 4월10일까지 원천세 신고및 납부를 하나요.

2. 특수관계회사에게 기타사외유출 처분(가지급금인정이자)은 저희나 상대회사가 따로 신고및 회계처리하는게 있나요?



자세히 부탁드림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5 오전 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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