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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 반제 문의 답변 만족도
headf***   2013-03-24 오후 1:49: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0
합병 등기일 이전에 (합병 계약서 승인 이후 진행중이었던 상황)



존속회사가 흡수회사의 대표자에게 바로 가수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흡수회사의 재무제표에 잡혀있는 가수금 금액을 없애기 위해)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



( 존속회사-> 흡수회사 -> 흡수회사의 대표자 이게 아니라...



존속회사 -> 흡수회사의 대표자 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ㅜㅜ)





그리고 재무제표는 합병등기일을 기점으로,



흡수회사와 재무제표를 완전히 합치는 게 맞나요? ㅜㅜ?
 
 
 
전문가 답변 2013-03-25 오전 8: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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