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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23답변 본후 다시 질문 합니다. 답변 만족도 -
qkek***   2004-01-09 오후 1:5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3
아까 보내주신건 이해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의문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회사는 2003년6월11자로 부도가 난 회사 입니다.



그래서 2003년6월11자로 중도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있더군여 (대충 김개똥씨 -100원)



그리고 다시 저희회사 8월달부터 정상적으로(법정관리절차)



운영을 할수가 있기에 8월-12월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자여



그리고 한사람이 12월 중간에 나가서 다시 중도퇴사를 했는데염



또 환급입니다(대충-100원).. 근데 종전근무지에 6월11까지정산



한거랑 합치면은 총 환급 금액이 -200원이 되야 하는데..



그 금액이 안나오네여..



그리고 종전근무지에 입력할때에 결정세액을 넣는데..



만약에 차감징수 세액이 환급이라면은 그래도 결정세액을 입력



하나여? 이해 하셨는지 몰겠네염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8: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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