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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오류수정이익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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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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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오후 5:11: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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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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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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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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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에 공급가액 310,000,000 / 부가세 31,000,000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급시기의 오류로 12년 매출이 아닌 11년 매출로 확정되었습니다.
11년의 매출 310,000,000을 추가 부가세 수정신고하였고,
12년의 매출 310,000,000을 차감 부가세 수정신고하였습니다.
11년의 재무제표는 수정할수없어
조정사항에 상품매출 310,000,000을 기타사외유출로 익금산입하였고,
매출의 해당하는 상품 113,031,719을 유보발생으로 손급산입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자본금적립금 명세서에 반영되었고
이월결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12년 결산 및 조정할때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반영을 위한 회계처리가 궁급합니다.
상대업체로부터 선수금으로 차감하고 왔었어야하나 선수금을 남기고 왔으므로
차변 선수금 341,000,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31,000,000
상품 -113,031,719 / 대변 전기오류수정이익 196,968,281
이렇게 분개를 해도 되는지요
310,000,000 매출에 대한 원가 상품 113,031,719가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지 않은채
재고로 처리되어있으므로 그만큼 차감하여 당기상품액을 차감시키게 된다면
11년 조정사항 상품 유보발생건에 대해서는 어떡해 처리해야하는지요?
유보 감소로 손금 불산입하면 상품에서 차감되고 또 손금불산입이 됩니다.
유보 감소로 하여 손금 불산입 하여야 한다면
전기오류 수정이익에 대한 분개는 어떡해 처리되어야 하는지요?
빠른시일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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