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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분개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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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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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오후 4:16: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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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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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는 회사가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불입을 하잖아요?
불입할땐 퇴직연금운용자산 / 보통예금 인거는 알겠는데,
연말 결산때랑 직원이 퇴사할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이번에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산출된 퇴직금 1,643,530원은 퇴직연금통장에서 출금이 되었습니다.
근데 퇴직소득세랑주민세 45,270원 공제하면 실수령액은 1,598,260원 이잖아요.
연금통장에서 오가는 금액 분개랑 퇴사직원 분개 부분에서 어렵습니다.
2. 확정기여형(DC형)의 경우는 그냥 회사가 부담한 금액만 퇴직급여로 그냥 잡으면 되는건가요 ? 퇴직급여 / 보통예금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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