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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회계와 예산집행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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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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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9 오후 12:36: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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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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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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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성문화복지센터로 비영리 법인이며, 문화센터와 마찬가지로 각종 문화강좌 및 헬스,에어로빅등의 체능강좌를 제공하고 소정의 수업료를 받습니다.
또한,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받아서, 그 예산범위안에서 모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군청에서는 단식회계를 사용하고, 저희는 단식회계와 복식회계를 같이 하여야 할것같은데....
작년2003.12.31일까지는 예산에 의해 모든 비용을 지출할수 있었는데, 올2004년 1월 현재 인건비, 강사수당, 각종 공공요금 및 운영비를 지출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들어올려면 시일이 걸릴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 배정된 예산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이 돈을 올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있다면, 어떤 회계처리 방법으로 집행할 수있는지??
- 2003년 예산금액에 대하여 2004년도의 인건비, 공공요금, 강사수당등을 '예수금'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제가 아직 많이 서툽니다. 명쾌하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즘 이지분개가 없다면 업무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게 너무나 유익합니다.
빨리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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