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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wis***   2004-01-09 오후 12:20:03 첨부 : - 상태 	중 조회 1,049
**신설법인(2003년 12월 17일)및 소자본으로 법인카드가 없는데..접대비 발생시 회계처리 불가로 지금 현재 복리후생비로 처리중.

글구 4대보험 신고시 비과세 식대 5만원 들어가는데..실질적으로 식대는 회사에 청구.(가능) 다 복리후생비로 떨구 있는데..이제 개설한지 한달 조금 넘었는데..복리후생비가 어마어마합니다.어찌 처리해야할지..



**영수증관련..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 영수증(간이영수증말고 부동산같은데서 쓰는 영수증) 이 증빙으로 인정이 되는지..

현금 매출 영수증(카드기로 뽑은것)또한 100만원이 넘는데..처리불가..이모든걸 간이영수증으로 끊어야하는건지...

간이영수증 한도 자년까지만해도 10만원미만으로 알고 있었는데..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대표이사가 돈을 뺐다가 넣었다가 맘대로..일경우..

가수금으로 잡았다가 일괄처리를 해야하는건지..





**11월 결산 법인이면...언제기준으로(영수증 며칠거까지..) 언제까지 결산을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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