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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이관 답변 만족도
leekh***   2013-03-22 오후 5:41: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11
안녕하세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근로자중 소수가 특수관계회사로 전출을 하게되어 퇴직금은 연금관리회사에서 바로 관계사로 이관을 하였을시 회계처리 방법을 알려주시고 기존회사에서는 퇴직금 원천소득 징수를 하지않아도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3 오전 8: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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