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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답변관련... 답변 만족도 -
jw***   2004-01-09 오전 10:23: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4
제 질문이 부족했던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설계업체가 이미 그 공사건에 대한 설계작업후 그 설계비는 이미 원청에서 받은상태입니다.

헌데 그 회사가 설계한 공사에 대한 작업을 저희 회사에서 대신하게 되어 자신들이 설계작업을 이미 해놓은 상태이니 그에대한  대가를 달라고 하는것입니다.

중개수수료도 아니고 설계비도 아닌 자신들이 작업을 미리해놓아 저희 회사가 그만큼 작업이 수월해졌으므로 이에대한 대가인것같습니다.



이 경우 처리는 어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도 애매한것이 한마디로 당사와는 실거래이 없이 대가성으로 지급하는것이라고 해야하는지... 그러한 것이라

업체와 업체간의 합의로 이뤄진 대가성 금액같습니다.

횡설수설 죄송하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5: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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