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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단기채권 답변 만족도
ip***   2013-03-22 오전 10:59: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29
수고하십니다.



전년도 대표자의 가지급금을 12월 말로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당기에 가지급금이 또 발생을 하면 12월말로 주임종단기채권으로 계정을



대체하면 되는것인지?





그렇다면 전기에 이월된 주임종단기채권에 대해서는 가지급금 인정이자처럼



이자부분만 계상하여 결산서에 반영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그렇다면 가지급금처럼



적수계산해서 이자를 넣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전기에 이월된 금액을    가지금금 000 / 주임종단기채권 000



으로 분개를 하고,  가지급금회수시 가지급금 입금을 잡고 12월말 가지급금 잔액이



남았을시 다시 주임종단기채권으로 대체를 하고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결산서에 반영을 하는것인지?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3 오전 7: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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