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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시기 답변 만족도
kky5***   2013-03-22 오전 10:45: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306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손처리하려 하는데

2008년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을 소멸시효 만료일은 5년인 2013년으로 해야할지

아님

민법상 단기소멸시효인 3년을 무조건 적용해야하는건지

또다른 기간으로 3년에서 5년사이 기간에 다

대손상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래는 2007년도에 계산서 발행하였고

2008년도에 받을어음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부도가 났다면

대손확정일은 2008년 부도난시점으로 하고 이 시점부터 3년 아님 5년기한까지

대손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3 오전 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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