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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시잔존재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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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j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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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2 오전 9:09:4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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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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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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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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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잔존재화부가가치세액 부분은 세금과공과 /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처리하잖아요...
제가 검색하다보니 세금과공과부분만큼 손금불산입을 시키라고 전문가답변에 되어있던데요... 폐업시잔존재화의 세금과공과부분으로 처리한 부가세예수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세무상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업회계에서 간주공급유형배울때 그렇게 배웠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이렇게 글올렸다가 수정합니다..
국세청 전화통화연결해서 국세청상담센터에서도 찾아보고 전화주신 내용입니다..
관련예규가 있네요...
서이46012-12141,2002.12.2 검색해보시면 폐업시잔존재화 손금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잖아요...
가장 기본적인건데 유료사이트라서 비싼돈줘가면서 가입했는데 정말 전문가의 답변이 맞는지요?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알고게실텐데..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3-21 오후 3:47:00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액 부분은 세금과공과 / 부가세예수금으로
분개처리하잖아요...
제가 검색하다보니 세금과공과부분만큼 손금불산입을 시키라고 전문가답변에 되어있던데요... 폐업시잔존재화의 세금과공과부분으로 처리한 부가세예수금은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세무상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업회계에서 간주공급유형배울때 그렇게 배웠는데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 이렇게 글올렸다가 수정합니다..
국세청 전화통화연결해서 국세청상담센터에서도 찾아보고 전화주신 내용입니다..
관련예규가 있네요...
서이46012-12141,2002.12.2 검색해보시면 폐업시잔존재화 손금인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이유는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 잖아요...
가장 기본적인건데 유료사이트라서 비싼돈줘가면서 가입했는데 정말 전문가의 답변이 맞는지요?
많은 분들이 검색해서 손금불산입으로 알고게실텐데.. 답변을 좀더 정확하게 해주세요
[답변] 기존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2/12/23
귀하께서 보신 답변자료의 일자 및 제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업시 잔존재화 부가가치세 계정과목
사업폐지시 잔존하는 재화를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의제되어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그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필요경비(세금과공과금 / 부가세예수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추후 동 재화를 실제 판매하는 경우 판매대금 전액을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개인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및 조정
일자 2012/10/24
폐업시 잔존재화(비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은 구했는데요
부가세신고서상에 기타란에 과세표준과 세액 반영했구요
수입금액제외란에 폐업시잔존재화라고 표기했습니다,
1. 분개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
세금과공과금 XXX / 부가세예수금XXX
[답변] 맞습니다.
2.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첨부 : -
이부분에 대해서 2008년 3월 7일자 폐업시잔존재화분개부분에 보시면 답변이 틀리게 올라와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답변은 2008년 3월 10일자로 되어있고..
폐업시잔존재화검색해서 읽어보시면 되실것같네요... 그답변주신분이 어느분이신진 모르겟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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