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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y0***   2004-01-09 오전 9:5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중도퇴사하여 다른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수있도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다면

저희쪽에서은 아예 2월 신고시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사시에 연말정산신고를 세무서에 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회사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더라도

퇴사시 하지 않았다면 2월에 함께 신고는 해주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저희쪽에서 발생한 환급세액은 저희가 신고해서

돌려주는건지요 아님 환급세액을 0원으로 표기해서

다른회사에서 한꺼번에 환급받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1:24:36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3:54:36
 
 
 
 
전문가 답변 2004-01-09 오후 4: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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