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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여부 답변 만족도
hyan***   2013-03-21 오후 9:0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2
수출입대행을 해주고 수수료수입이 있습니다.

대행을 해줄때 미리 통관자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가

먼저 경비를 써서 통관하고 뒤에 청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통관대금으로 받은 어음도 있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행경비를 합해서 약 1억정도가 되는데 이 어음과 대행경비(우리 수수료가

아닌 통관자금..)를 대손처리 가능한지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대손세액공제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후 1: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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