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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답변 만족도
redfox0***   2013-03-21 오후 8:52: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2
  2008년 2월 3월 12월에 거래한세금계산서인데요 상대방이 2009년4월17일에 폐업을햇어여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남아있어여



대손상각비를   처리하려고하는데요

1.3년소면시효완성이면 2012년에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면되는지요

2.대손상각비 처리시 2월3월12월채권금액이 다되는지요 아님 상대방이4월부도낫으니까 12월채권만 대손처리 되는지여

3. 그돈을 받으려고 법적으로 소송한게 없고 특별조치한게 없으면 못받는지여폐업하고 도망갔는데 대손받아도 되는지여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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