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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감면 답변 만족도
ksmii0***   2013-03-21 오후 7:02: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2
1. 2005년 개업한 회사 입니다.

   서비스/건축엔지니어링관련기술

   2011년 창업벤처확인을 받았습니다.

   개업이후 3년 이후에 확인 받은 벤쳐기업의경우 감면이 안되나요?



2.  상기 회사에서  2011년에  건설업 면허를 추가하여   업종이  건설업/전기.소방

    공사가 추가 되었다면,   2011년 건설업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벤쳐감면 가능 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3-03-22 오전 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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